특수병과 사관 후보생
특수병과 사관 후보생
지원대상자
- 의무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 법무 :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군종 :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 수의 :
-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공통사항 :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선발 및 병적관리
의무,법무,수의 : 병무청장 선발, 지방병무청장 병적편입. 관리
- 의무 :
- 지원서(관련서류 포함)를 수련기관의 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채용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
- 수의 :
- 지원서(관련서류 포함)를 수의과대학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31일까지 제출
- 법무 :
- 지원서(관련서류 포함)를 법학전문대학원장을 경유 병무청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제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여 병적편입된 사람은 취소불가
군종 : 국방부장관 선발, 병무청장에 통보, 지방병무청장 병적편입. 관리
국방부장관의 선발계획에 따라 종교단체의 장(학교의 장)이 국방부장관에 제출
입영
의무
- 입영대상자 : 수련과정 수료자 및 수련중단자, 연기 사유 해소자
- 역종분류 (통상 2월 중순) : 국방부장관이 군의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 2011년 입영자부터 군의학교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병무청 최종 신체검사에 의한 신체등급로 역종분류
- 현역 군의장교 분류자 : 육군 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3월초, 6주 교육 : 학군교 4주, 군의교 2주)
- 보충역(공중보건의. 병역판정전담의) : 육군훈련소 입영(통상 3월 중순, 3주 교육)
법무
- 입영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
- 역종분류 : 국방부장관이 법무장교에 대한 군소요 감안 역종분류
- 현역 법무장교 분류자 :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4~5월 중, 9주교육)
- 보충역(공익법무관) :
- 육군훈련소 입영(3주 교육)
군종
- 입영대상자 :
- 국방부의 입영계획에 따라 결정
- 입영 :
-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통상 3월중, 12주 교육)
- 군종분야 :
- 보충역 없음
수의
- 입영대상자 :
- 수의과대학 졸업후 수의사 자격 취득자
- 역종분류 및 입영 :
- 의무사관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