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 의무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3세까지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 법무 :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 군종 :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 수의 :
- 수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공통사항 :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장교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