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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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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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병과사관후보생,공중 보건의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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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제도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3년간 복무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1~3학년 평균 성적 백분율이 높은 사람(소수점 3자리이하 버림)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못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이상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이내의 기간동안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 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위 1부터 3까지 및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단,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이상의 기간 해당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위 4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