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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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로 한다.
- 1) 1회에 6개월 이내 * ('26.5.3.부터 시행) 1회 1개월 이내. 이 경우 동일사유 기간연장허가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 2) 통틀어 2년 이내
-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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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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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1개월 범위(영 제78조의4 또는 영 제88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요원은 그 유예기간 또는 수학기간을 통틀어 1개월 이내)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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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다운로드미리보기 * 1)에 해당하는 사람 (2),3)은 추천서 제출 불필요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다운로드미리보기
- 비행기표, 여행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사람 중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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