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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단기여행

국외여행허가/단기여행에 대한 표이며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할 수 있다.
    • 1) 1회에 6개월 이내
    • 2) 통틀어 2년 이내
    •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 1회에 1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영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다운로드미리보기                        * 1)에 해당하는 사람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다운로드미리보기
  • 비행기표, 여행일정표 등 여행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허가기간이 16일 이상인 사람 중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서식 첨부 생략 가능, 신청 시 화면 내에서 작성 가능함 ⇒ 서류 등 허가신청 관련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으로 문의
지방청별 국외여행 허가 담당자 연락처
청 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과 02-820-4382 ~ 4 02-820-4339
부산.울산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1-667-5356 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3-607-6351 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1-240-7296 031-240-7522
인천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2-740-2500 ~ 1 032-454-2423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2-230-4259 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2-250-4329 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33-240-6285 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43-270-1259 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63-281-3257 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064-720-3257 064-720-3270
경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055-279-9356 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031-870-0257 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 운영지원과 033-649-4258 033-649-4260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나만의 누리집 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허가신청」 바로가기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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