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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범죄인에 대한 조치

범죄인에 대한 조치에 대한 표이며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범죄인 인도대상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법무부장관의 범죄인 인도결정 공문
국외 수용시설 수감자 3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소일까지
  • 재외공관장을 통해 확인된 수감사실 확인 서류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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