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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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19세-59세 | 19세 미만, 65세이상 | 60세~64세 |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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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