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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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19세-59세 | 19세 미만, 65세이상 | 60세~64세 |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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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및 주소
신청서 등 서식
서식 작성요령
관련규정(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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