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 | 자활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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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 (19세-59세) 1인 |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 60세~64세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가족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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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7,438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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