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운영배경
- 병역의무이행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므로 신체등급 판정은 신중을 기해야 함
- 병역의무 면제자가 향후 떳떳하게 사회활동을 할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공인해줄 의무가 있음.
-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한 청탁,압력이나 부조리를 예방함.
심의대상
- 질병상태가 명백한 질환으로 신체검사 결과 5.6급 판정대상자(명백하지 아니한 질환은 중앙병역판정검사 실시)
-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급 4급부터 6급 판정대상자
- 신체등급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6급 대상자
-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여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귀가된 사람(다만, 재검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는 제외)
심의위원
병역판정관(위원장), 수석병역판정전담의사, 해당 질병담당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등
심의결과
- 전원합의에 의한 심의
- 5,6급대상자 의견 불일치시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정밀검사 의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운영
운영배경
- 병역비리 사회문제화에 따른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 실시
- 군병원 정밀검사 폐지에 따른 정밀신체검사기관 필요
중앙병역판정검사대상자
- 신체등급 5급·6급 판정대상자(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의뢰제외 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은 제외)
-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사람
-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여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사람
-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 의사 본인이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 의무사관후보생,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현역병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현역병 입영 후 3회 이상 반복 귀가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최종 귀가된 질환으로 신체등급 3급 판정대상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정신건강의학과 제105호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로 7급 재신체검사와 정밀심리검사를 각각 2회 이상 실시한 사람 중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되는 사람
- 병역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검사방법
- 전문과목(분야)별로 세분화된 병역판정전담의사와 MRI 등 최첨단 의료장비에 의한 정밀검사 실시
- 해당과 복수의 병역판정전담의사의 판정이 원칙이나 판정곤란자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등급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신체등급 결정
※ 지방청 심의위원회 운영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