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 복수국적자로서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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