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023년 기준 : '95.1.1 ~ '05.12.31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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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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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 해·공군에 지원하여 선발(합격)된 사람은 지원을 제한 |
선발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서 제출 시 학력, 자격/면허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을 클릭하면,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사진, 관련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군사특기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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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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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발(합격)자에 한하여 수험표 구비서류란에 기재된 서류를 준비하여 면접대상자는 면접시에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고, 면접 비대상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화상면접대상자는 우편, FAX 등으로 제출)
선발 (합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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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기준 및 배점 |
선발배점 기준 : ☞ 항목별 자세한 세부 배점 내용 클릭
다만, 보충역은 2021년 10월 13일 이전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 선발률 : 선발인원은 입영부대별 수용능력인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원 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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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각 군 현역병 지원서 중복접수는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육군의 기술행정병,해군,해병대,공군의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상호간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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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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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 |
ㅇ 육군훈련소(논산)
ㅇ 지작사(동부) 예하 8개 사단신병교육대[7사단(화천), 12사단(인제), 15사단(화천), 21사단(양구), 22사단(고성), 23사단(삼척), 27사단(화천), 36사단(원주)] ㅇ 지작사(서부) 예하 9개 사단신병교육대[1사단(파주), 3사단(철원), 5사단(연천), 6사단(철원), 9사단(고양), 25사단(양주), 28사단(파주), 51사단(화성), 55사단(용인)] ㅇ 2군예하 4개 사단신병교육대[31사단(광주), 32사단(세종), 35사단(임실), 37사단(증평)] ※ 자세한 입영부대는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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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부대 / 복무분야 |
입영부대는 실제 복무부대가 아니며, 복무부대는 입영부대 일정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전군(지작사, 2작사, 육직/국직부대)으로 배치됨 ※ 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 입영부대/특기교육/복무부대 배치 안내 ① 입영부대(기초군사훈련)
- 육군훈련소, 제2작전군사령부 예하 4개사단, 지상군작전군사령부 예하 15개사단(동부6, 서부9) ② 특기교육(차량운전 특기배정 및 교육) - 지작사 동부 예하 입영사단, 육훈 → 1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서부 예하 입영사단, 육훈 → 3수송교육연대 - 육훈, 2작사 예하 입영사단 → 2수송교육연대 ☞ 교육기간 : 소형특기(2주), 중형특기(4주), 대형특기(5주) 부대배치 방법 : 특기 분류 후 전산 무작위 추첨 ③ 복무부대 배치 - 1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또는 육군직할부대 - 3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 2수송교육연대 → 지작사 예하부대, 2작사 예하부대, 육군직할부대, 국방부직할부대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
유의사항 | 군생활도중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특기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이 저조한 자, 각종 사고자등 부대임무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초 선발된 특기에서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