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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원 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 - 지원자격

모집안내 지원자격에 대한표이며 연령, 자격요건, 선발제외 대상 내용을 제공
연령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5년 기준: '97.1.1 ~ '07.12.31 출생자)
기본요건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18세인 사람은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 1차 합격 시 신체검사 별도 실시
자격요건 ㆍ특기별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 또는 관련 전공학과 재학/수료/졸업자 지원 가능[단, 기술양성특기병(중졸이하 학력자 대상)의 경우 자격.면허 없이 지원가능]
  - 전문의무(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임상병리, 전문방사선촬영, 전문약제, 전문물리치료): 관련 국내 면허·자격 소지자만 지원 가능
  - 재정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 소지자 또는 경상계열 및 통계관련 전공 대학 2년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ㆍ한국폴리텍대학 비학위과정(기능사 양성과정 등) 수료자 및 인력개발원(대한상공회의소 산하) 6개월 이상 수료자 지원 가능
ㆍ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 전까지만 지원 가능
선발제외대상

· 범죄경력조회 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합격 발표일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합격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않은 사람
   - 운전특기 지원자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포함)에 의한 벌금이상 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신호 및 과속위반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자는 지원 가능)
·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 복무를 원하지 않는 사람(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 또는 19세 이상자의 경우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하지 않은 경우)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인 경우, 최종 선발일자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선발제외
· 지원서 제출 시 학력, 자격/면허 등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확인된 사람
· 지원자격 미달, 서류 미제출, 면접 불참, 타군선발(입영) 대상자 등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안내 및 지원절차 → 육군 → 기술행정병 →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에서 군사특기별 임무, 관련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신체요건 등 확인 가능

지원서 접수

지원접수에 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 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모집안내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 또는 공지사항에서 모집일정 확인

접수처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참고사항
  • <접수취소> 지원서 접수기간 또는 1차합격 발표~최종합격 발표 7일 전까지 접수취소 가능. 다만, 지원서 접수마감 후 1차합격 발표일까지는 접수취소 불가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 <선발취소> 최종합격(선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 아래 사유에 한해 신청 가능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선발취소 신청]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 등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5.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구비서류

1차선발(합격)자 중 지원자격 및 배점부여와 관련한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응시지방병무청에서 SMS등을 통해 제출서류/방법/기한 등을 별도 안내합니다.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안내받은 일자까지 서류를 제출[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서류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 발표일 14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발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발절차

선발절차에 관한 표이며 선발(합격)여부확인, 선발기준 및 배점,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선발
(합격)
여부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합격여부조회
  • 1차합격자 중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신체검사를 실시, 면접대상 특기에 합격한 사람은 면접(화상면접)을 실시하여 전형결과에 반영합니다.
  • 신체검사는 기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받게 되며,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원병 신체검사일자보다 빠른 날짜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선발기준 및 배점
  • 자격·면허, 전공, 고교출결, 가산점 점수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1차합격자를 선발하고, 1차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신체검사/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 (자격·면허/전공학과/출결상황/가산점을 총괄하여 고득점자 순) 
  • 합계점수가 같은 사람은 ①자격ㆍ면허점수가 높은 순, ②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③출결점수가 높은 순 ④가산점이 높은 순 ⑤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순위 결정
  • 자격/면허, 전공학과와 관련된 군사특기별로 1~3지망을 선택하여 특기별로 1차 선발하며, 지원서 접수 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선발기준 미달 시 최종선발에서 제외
 

선발배점 기준 : ☞ 항목별 자세한 세부 배점 내용 클릭

선발배점에 대한 기준설명표이며 구분, 계, 자격.면허, 전공, 신체, 가산, 비고를 제공
구분 자격ㆍ면허 전공 고교출결 가산 비고
점수 115 50 40 10 15(아래참조)
  • 차량운전병은 1종대형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부여
  • ☞ 가산점(1~15점)
  • 모집특기 경력 : 6월~1년미만 1점, 1년~2년미만 2점, 2년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 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 법인체외 근무자(개인업체) :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후 군 특기 추천, 최종 추천받은 특기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 독립유공자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 4점
  • 다자녀(3자녀) 가정 자녀 : 4점
  • 다자녀(2자녀) 가정 자녀 :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 4점
  • 사회봉사활동 경력 등 : 8점이내
    • 최근 1년이내 사회봉사 : 8~15시간 1점, 16~23시간 2점, 24~31시간 3점, 32~39시간 4점, 40~47시간 5점, 48~55시간 6점, 56~63시간 7점, 64시간 이상 8점
    • 최근 1년이내 헌혈 : 1회 1점, 2회 2점, 3회 3점, 4회 4점, 5회 5점, 6회 6점, 7회 7점, 8회 이상 8점
    • 헌혈, 봉사 통합하여 최대 8점 이내(헌혈, 봉사 각각 적용 또는 헌혈+봉사 혼합 적용 가능)
  • 질병 치유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판정된 자 : 4점
        <질병치유 :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경우를 의미.
                        다만, '21.10.13. 이전에 보충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은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 복무지원자 : 4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재외국민 등)과 제출서류 안내는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 : 4점(가산점 부여대상 특기 :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각각 합산 가능 단, 같은 분야 내 중복해당 시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되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발률 : 선발인원은 입영부대별 수용가능인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원 보다 적거나 많은 인원이 선발될 수 있음

유의사

 ※ 각 군 전문특기병 / 육군해군의 동반입대병 / 육군의 연고지복무병, 직계가족병 등에 지원한 경우 다른 모집분야 중복접수 불가능
 ※ 해군과 해병대는 동일 군으로 간주되어 상호간 중복접수 불가능 

 ※ 지원하는 월과 합격자 발표일이 동일한 육군의 기술행정병, 해군해병대공군의 일반기술/전문기술병 상호간 중복접수 가능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육군 모집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으로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집병 선발 당시의 특기와 다른 일반병 특기로 재분류하여 복무시킬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의 관련 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지원서상 학력이나 자격·면허, 경력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 신체검사 결과 군사특기별 신체제한사항이 확인된 사람
  • 군사특기별 실무능력 측정 또는 병과교육 실시결과 해당분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복무

복무에 관한 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부대/복무분야, 유의사항을 제공
입영시기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입영부대 육군훈련소(충남 논산)
복무부대
/
복무분야
입영부대는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실제 복무할 부대는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무작위 전산분류를 통해 결정
* 육군 신병 부대배치 확인 : 대한민국 육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별로 지망하여 합격한 군사특기분야
유의사항 신체적 결함 또는 해당특기 직무수행 곤란 판단 등 부대 운영상 특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선발당시 특기에서 다른 군사특기로 재분류되어 복무하게 됩니다.

입영통지

  • 최종선발(합격)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지원서에 작성한 e-mail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확인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입영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안내 → 합격여부조회 → 입영통지서 출력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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