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장비 운용 및 전투력을 발휘하는 전문인력으로 병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하사로 연장 복무하며,
하사 임용 후 일정 수준의 보수를 받으면서 군 복무하는 사람.
* 병역법 일부 개정으로 유급지원병 명칭이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2020.12.22.부.)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5세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 1999.1.1.~2006.12.31. 출생자) |
---|---|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등등한 학력소지자 |
신체요건 | 신체등급 1~3급 ( * 특기별 신체제한사항 있음) - 단, 병역판정(신체)검사 미실시 접수자는 현역병 지원신체검사 별도 실시 (수험표 출력시 신체검사 일자 및 장소가 표시됨) - 18세 모집병 신체검사 결과는 18세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단, 5~6급자는 예외) |
기타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지원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지원제한(불가) - (지원 후 최종선발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제외(불합격) 처리 - (최종선발 후 입영 전 대체역 편입원 제출자) : 선발취소 처리 |
접수기간 | 매년 11월 초 |
---|---|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 통합지원서 작성 |
참고사항 | * 지원서 접수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난 뒤에는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지원서접수결과 /수험표 조회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민원안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사용안내 참고 하신 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 및 수정/취소에서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이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취소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 있을 경우, 입영 후 신체검사에서 질병사유로 귀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질병사유로 인한 입영일자 연기(조정)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 신체검사(신체검사 미실시 지원자에 한함), 범죄경력조회 |
---|---|
선발방법 | 신체검사, 범죄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자를 제외한 자격요건자 전원 선발 |
선발제외 기준 |
* 신체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가 아닌 사람 * 범죄경력조회 결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선발자 발표 7일 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통보보된사람으로 최종선발자 발표일 7일 전까지 처분 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입영시기 | 매년 2월 입영 |
---|---|
입영부대 | 육군훈련소 |
복무분야 | 개인별로 지망하여 선발(합격)된 병과 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