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모집안내
모집안내-직계가족복무부대병
직계가족복무부대병 제도란?
직계존속ㆍ형제자매 및 외조부모가 복무한(복무중인) 부대(아래 1,3군예하 31개부대만 해당)에서 군복무를 하고자 할 때 지원입영하는 제도입니다.
- 복무부대(지상군작전사령부 예하 31개부대) - 아래 부대중 1개부대만 지원할 수 있음
- 지작사(동부) 예하부대(14개) : 7,12,15(27),21,22사단/11기동사단(20사단)/23경비여단/2,3포병여단/2,3공병여단/3기갑여단/20기갑여단/102기갑여단
- 지작사(서부) 예하부대(17개) : 1,3,5,6,8기동(26),9,25,28사단 /1(6포병여단 중 878·968·969대대),5(6)포병여단/1,5(6)공병여단/1,2,5기갑여단/수기사/화력여단 753·656·751대대
- ※ ( ) 해체된 부대는 승계된 부대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 가족이 현역간부(부사관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복무하고 있는 부대에는 지원할 수 없으며, 이전에 복무한 부대는 지원가능함
지원자격
지원자격에 대한내용이며 연령, 학력, 기본요건, 자격요건, 선발제외대상을 제공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이상 28세이하 ('24년 기준 : 1996.1.1. ~ 2006.12.31. 출생자) |
학력 |
'21년 3월접수(6월입영)부터 학력제한 폐지 |
기본
요건 |
-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18세인 사람은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 결과 1급~4급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된 사람
- 자격ㆍ면허ㆍ전공학과 관련없음
- 현역병(징집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한 사람
- 육, 해(병), 공군의 다른 모집분야에 지원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은 지원을 제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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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제외대상 |
- 범죄경력조회결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
- 수사·재판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기소유예·혐의없음 등의 수사종결처분·결정 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처분미상으로 범죄경력이 통보된 사람으로서 최종 선발(합격)자 발표일 7일전까지 처분결과가 판명되지 아니한 사람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 편입원을 제출한 사람
- 현역병지원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통합지원서 작성 시 '현역복무 선택 비동의'한 사람
- 19세 이상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서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최종선발일 7일 전까지 본인이 직접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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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지원서 접수에 대한표이며 접수기간, 접수처, 참고사항 내용을 제공
접수기간 |
- 모집일정은 '이달의 모집계획'에서 확인
- [군지원(모병)안내 → 모집안내 서비스 → 이달의 모집계획]에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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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인터넷 접수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통합지원서 작성 |
참고사항 |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에 반드시 참석하여 지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지원병 신체검사일 이전으로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병역판정검사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원병 신체검사는 받지 않습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징집병 입영일자는 자동 취소되며, 모집병으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 현역병(징집)으로 입영판정검사가 결정된 사람이 모집병에 최종 선발되어 입영일자가 결정되면 현역병(징집) 입영판정검사는 취소되거나 새로운 입영판정검사일자로 변경됩니다.
- 지원서 접수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수험표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접수ㆍ수험표 조회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험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 개인 PC환경을 재설정 하신후 다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취소는 최종 선발자 발표일 7일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지원서 작성ㆍ수정ㆍ취소 에서 취소가 가능합니다. 최종 선발자로 선발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선발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군지원 → 선발취소 등 민원신청 에서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만 증빙서류없이 인터넷으로 취소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시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이 위독,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종 선발자 발표일 전날 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 부사관,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에 지원하여 그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선발된 경우
-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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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
선발절차에 대한 표이며 설발기준 및 배점, 합격여부확인, 유의사항에 대한내용을 제공
선발기준 및 배점 |
가족여부 및 복무부대 등을 자체 조회 확인후 선발
- 자격/면허, 전공학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수험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지원 신체검사를 받으며, 별도의 구비서류 제출 및 면접전형 등의 절차없이 전산 추첨으로 선발하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선발에서 제외
- 지원서 접수이후 재신체검사 등으로 선발기준에 미달시는 선발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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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여부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1차,최종,입영통지서) 출력 |
유의사항 |
가족여부, 지원대상 복무부대를 자체조회후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발제외 처리합니다. |
입영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실시 내용
입영판정검사란? |
입영 후 부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병무청에서 입영하기 전에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합니다. *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21.6.23.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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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지작사 동부지역 : '22년 7월 입영자부터, 지작사 서부지역 : '23년 1월 입영자부터 |
적용부대 |
지작사(동부/서부지역) 입영부대 |
참고사항 |
입영일 전 6개월 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제외 |
자세한 안내 |
병무청누리집(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입영판정검사 |
복무
복무에 대한표이며 입영시기, 입영부대, 복무지역, 복무특기, 유의사항에 대한내용 제공
입영시기 |
지원서 접수 마감월로부터 3개월차에 입영(예: 1월접수마감시 4월중 입영) |
입영부대 |
지원복무부대에 따라 지작사 동부(강원도) 14개 예하부대, 지작사 서부(경기도) 17개 예하부대 |
복무지역 |
강원도 또는 경기도 일원(예전 1,3군 관할 부대) |
복무특기 |
보병, 포병, 공병, 통신 병과 중 16개 특기로 분류 (매년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병교육 후 사단, 여단까지는 배치되나, 같은 중대까지는 부대 소요특기에 따라 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영통지서
- 최종 선발(합격)자는 병무청 누리집 및 귀하의 e-mail에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출력 후 정해진 입영일자/부대로 통지서를 지참하고 입영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 → 병무민원 → 군지원 → 조회 및 발급 → 합격여부조회/입영통지서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