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 징ㆍ소집 대상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 자로서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명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징소집대상자 :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 현역병(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복무중인자 : 전체 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
(예) 복무중인 현역병의 경우 : 18개월 → 6개월
병역판정검사 시, 또는 입영(소집)기일 전일까지
* 현역병 등 복무중인 자 : 전공상 복무단축 대상자임을 확인시
지방병무청 민원실
병역판정검사를 받은후 보충역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