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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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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제도 소개

가. 정의

  • 대체역이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한다. 대체역 제도는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군복무 거부자로 하여금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추진경위

  •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18.6.28.)
  • 대체복무제도 정부안 발표(18.12.28.)
  • 대체복무제도 법률안 국회제출(19.4.25.) 및 국방위 상정(19.7.3.)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19.9.19.)
  • 대체역법안 국회 국방위(19.11.19.) 및 법사위 의결(19.11.27.)
  • 대체역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19.12.27.) 및 시행(20.1.1.)
  • 대체역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공포 및 시행(20.6.30.)
  •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시작(20.6.30.)

다. 관련법령

  •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 훈령)
  • 대체역 복무관리규칙, 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법무부 훈령)

라. 복무 개요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해야 하며 편입신청 시 신분 등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또는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 대체역에 편입된 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의 복무를 마치게 되면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이 해제되고,
    소집해제 된 다음 해부터 8년차까지는 예비군대체복무에 소집되며, 40세가 지나면 면역됩니다.
  • 예비군에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를 하며,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는 대체역 편입 시 예비군
    연차를 적용합니다.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전시근로소집대상(대체복무요원은 제외)이 됩니다.

대체역 소집

대체복무요원 소집

  • 연간 대체복무요원 소집인원이 결정되면 대체역 편입일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됩니다.
  • 다만, 재학생 등은 병역이행일 신청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할 경우 병무청에서 정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연기가 됩니다.

재학연기 / 국외연기

  • 대체역에 편입된 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국외 체류 시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동일하게
    「병역법」 제60조에 따라 소집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 연기

  •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 「병역법」 제6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역 편입 취소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본인이 신념이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체역 편입취소 신청을 하거나 각종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등의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복무하게 됩니다.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해야 할 사람의 복무기간은
    대체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의 비율에 따라 단축됩니다.
  • 편입취소 사유(「대체역법」 제25조)
    •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 복무의무 위반으로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대체역 편입 후 금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