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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복무 제도안내 > 대체복무요원 업무
대체업무
대체역으로 소집되면 대체복무기관인 교도소, 구치소(지소 포함) 등 교정시설에서 소집된 날부터 36개월 동안 합숙복무합니다.
복무분야 (대체역법 시행령 19조)
급식 : 식자재 운반 및 조리·배식 보조, 식당 환경정리 등
물품 : 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창고 정리 등
교정교화 :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공공서고 관리, 교정교화업무 보조 등
보건위생 :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li>
시설관리 : 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ㆍ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위와 유사한 행위
복무관리 주체
대체복무기관인 교정시설을 소관하는 법무부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하며, 대체복무기관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합니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복무 / 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하여 복무하여야 하고, 이탈 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대체역 편입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경고하고 경고 1회 마다 5일씩 복무연장하며, 사유에 따라 4회 또는 8회 이상 경고를 받게 되면 대체역 편입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예비군대체복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은 예비군대체복무 1∼6년차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연차별로 합숙형태로 복무합니다.
대체복무 시행기관 안내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대체복무 담당자 : 02-2110-3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