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결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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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각 | 편입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각하 |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위원회 인정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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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되어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 |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 |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현역병 입영하게 될 사람의 복무기간 | 사회복무요원 소집될 사람의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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