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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민원안내 > 신청 자격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30세 이하인 사람
    예비군 중 전역(소집해제) 후 8년차 이내인 사람입니다.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해도 신청가능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부칙 제2조제1항 해당자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 부칙 제2조제3항 해당자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