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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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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아래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위촉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
추천기관 인권위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변호사협회 국회국방위
추천위원 수 2 2 3 2 2 2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

  • 판사·검사·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법학·정치학·사회학·심리학·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