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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아래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위촉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
추천기관
인권위
법무부
국방부
병무청
변호사협회
국회국방위
추천위원 수
2
2
3
2
2
2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
판사·검사·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법학·정치학·사회학·심리학·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