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고, 상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하며, 아래의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위촉
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
추천기관 |
인권위 |
법무부 |
국방부 |
병무청 |
변호사협회 |
국회국방위 |
추천위원 수 |
2 |
2 |
3 |
2 |
2 |
2 |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음(이 경우 2가지 이상의 자격에 재직한 사람은 그 연수를 합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