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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홈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민원안내 > 신청 방법
  • 편입신청
    • 방문 :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에서 8m 거리, 약 1분 소요)
      ※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신청서 제출 가능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우편번호 : 35241)
    • 인터넷 :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대체역 민원신청"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이 결정된 경우에도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 혹은 경찰서에서 발급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시 구비서류
    •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대체역 편입 신청 시 구비서류(1-9번)를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