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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체역 민원안내 > 신청 방법
편입신청
방문
: 대체역 심사위원회 (▶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 8번 출구에서 8m 거리, 약 1분 소요)
※ 지방병무(지)청 고객지원과에 신청서 제출 가능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타워 13층 대체역 심사위원회 (우편번호 : 35241)
인터넷
: 대체역 심사위원회 홈페이지 > 빠른 서비스 "대체역 민원신청"
※
입영일 또는 소집일이 결정된 경우에도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 가능
구비서류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본인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사본 가능)
3명 이상의 주변인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주변인 각각의 신분증명서 사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 ☞ 가까운 경찰청 민원실 혹은 경찰서에서 발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
신도 증명서(종교적 신앙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그 밖에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제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병역거부 사유 무죄판결 확정자 및 공소취소자의 대체역 편입신청 시 구비서류
대체역 편입신청서(「대체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최종 확정판결문등본(무죄판결자) 또는 공소기각결정문사본(공소취소자)
★불기소처분자(혐의없음 포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
대체역 편입 신청 시 구비서류(1-9번)를 모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