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정밀검사 대상자 선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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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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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분류 |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적성 분류 |
병역처분 (신체등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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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받게되며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입니다
대상 | 지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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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사람 | 자격 또는 면허증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 | |
수형자 | 판결문사본, 수용증명서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
전ㆍ공상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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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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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4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