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예술·체육요원 제도소개
개요
-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연혁
- '73. 3. 3「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2562호)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분야 신설
- '73. 3. 3. ~ '81. 6. 30. 위원회에서 선정
- '81. 7. 1. ~ '84. 9. 21.
- 특례보충역 편입 5년간 복무
- 국제대회 2회 이상 입상자, 중앙행정기관장 인정자
- '84.9.22. ~'94.12.31.
- 중앙행정기관장 인정자 폐지
- 국내대회 1위 입상자 및 중요무형유산 전수자 추가
- '95.1. 1. ~ '03. 9.30 : 공익근무요원 편입 3년간 복무
- '03.10. 1. : 공익근무요원 편입 34개월 복무
- ’13.12. 5.
-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예술·체육요원)로 분류
- ’14.12.30. : 병역법 개정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의무적 실시
제도 변천과정 요약
예술요원
예술요원 제도 변천과정 표이며 일자, 내용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자 |
내용 |
'73.3.3. |
국제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
'84.9.22. |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이상 중요무형유산 전수교육 받은자 |
'08.1.1. |
- 편입인정 대회 정비
- 음악 : 123개 대회(유네스코 국제음악대회 가입)
- 무용 : 17개 대회(유네스코 국제무용대회 가입 11개, 5회 이상 개최 및 9개국 이상 참가대회 6개)
- 국내대회 :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8개 대회(국악, 한국무용, 미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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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
국제음악경연대회 123개를 30개로 축소 |
'12.7.18. |
국제음악경연대회 27개로 정비 |
’15. 1. 1. |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52개 대회 139개 부문을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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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 1. |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48개 대회 46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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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 1. |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46개 대회 42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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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1. |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42개 대회 36개 대회로 축소(95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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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 1. |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 36개 대회 35개 대회로 축소(95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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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요원
체육요원 제도 변천과정 표이며 일자, 내용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일자 |
내용 |
'73.3.3. |
올림픽(3위 이상), 세계선수권(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이내 |
'90.4.1. |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02.6.25. |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 |
'06.9.25.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이상 입상자 |
'08.1.1.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20.6.30.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 삭제 |
관련근거
- 병역법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1까지
- 동법시행령 제68의11부터 제68의20까지
편입기준
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
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의 종류의 표이며 요원종류, 예술요원, 체육요원에 대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요원종류 |
예술요원 |
체육요원 |
요원편입 기준내용 |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1)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 5년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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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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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