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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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
봉사분야 |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
봉사시간 |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 의무적 실시 |
미이행 시 조치 | 복무기간 연장된 후 1년이내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 취소 |
※ 예술요원 공익복무 수행기관 목록미리보기
※ 체육요원 공익복무 수행기관 목록미리보기
구분 | 복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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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1.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
2.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단,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3.국립 및 공립 예술단체에서는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에 종사 4.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1회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이상 개최
5. 국가무형 유산 전수이수자의 경우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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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
1.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2.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3.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4.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후 체육요원에 선발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6.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