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승선근무예비역 > 개요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승선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임.
3년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을 마친 항해사·기관사 면허소지자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업체의 선박(해운업분야 500톤이상 또는 수산업분야 100톤이상)에서 항해사.기관사의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