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내용
- 병역법 제23조의3 및 제40조의6 에 따른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여부
-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및 훈령 제4조제2항후단 선박보유·관리 및 승선여부
- 명부,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안전교육이수확인서 등 서류비치 및 기록실태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여부 등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업체장 지시로 부득이 승선근무기간 미인정 선박에 승선하게 된 경우 30일이내 신고하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승선근무기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