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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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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관리

복무관리

복무기간

  •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30세 까지)

승선근무기간

  •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포함)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 선원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 선원법 제62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업체로 이동하여 해당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 가능
    1. 본인 희망(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가능)
    2.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3.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4. 해운업체등의 장(복무관리 담당자 포함)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5.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6.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 선박관리업체 변경
      •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제외)
      ※ 4.~6.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겸직금지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때에는 승선근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음
  • 겸직할 수 없는 경우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승선근무 외에 개인이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종사
    ※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중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후 5년 이내에 3년간 또는 30세까지 승선근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
  •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은 실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반영하여 산정(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이 경우 현역병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음

복무만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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