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복무관리
복무기간
- 편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30세 까지)
승선근무기간
-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포함)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 선원법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휴직기간
- 선원법 제62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업체로 이동하여 해당규모의 선박에서 승선근무 가능
- 본인 희망(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가능)
-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와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해운업체등의 장(선박소유자 및 선원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행위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이에 준하는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 선박관리업체 변경
- 선박관리업체에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또는 하선하여 유급휴가가 종료된 후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희망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승선 또는 재승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해운업체등의 장의 정당한 승선 요구를 이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제외)
※ 4.~6.까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겸직금지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소집된 때에는 승선근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으로서의 업무를 제외한 영리활동을 할 수 있음
- 겸직할 수 없는 경우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승선근무 외에 개인이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종사
※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는 기간 중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기간은 승선근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되는 경우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 본인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후 5년 이내에 3년간 또는 30세까지 승선근무를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
- 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 편입취소 시 남은 복무기간은 실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반영하여 산정(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이 경우 현역병 입영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음
복무만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