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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군사교육소집

군사교육소집

관련근거

  • 병역법 제23조의2 및 제55조
  • 병역법시행령 제108조 및 제113조의2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기초군사훈련)
  •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

시기

  •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된 후 최초 승선 전에 군사교육소집 실시
  • 다만, 부득이 승선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실시
      · 군사교육소집규정 위반업체는 업체 평가 시 감점 처리

군사교육소집 통지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해운업체 등의 장을 통해 소집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일자연기원 처리는 영 제129조를 준용하되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 증빙서류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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