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
편입
업무흐름도

- 편입희망자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편입원서제출
- 해운업체등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를 제출 (입영기일5일전까지 접수일7일 이내)
-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원서 접수
- 편입자격, 배정인원 등 확인
-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여부 결정/통보(3일이내)
- 해운업체등의 장은 편입결과 확인
편입대상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중에서 해운업분야 500톤 이상, 수산업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 과정(해군에 한함)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정규과정을 마친사람
제출서류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승선근무예비역 성실근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