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체검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대상자 등록 시 사진 촬영을 하여야 합니다.
- 검사장 내 마스크 미착용 시간 최소화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검사시간을 단축하고자 「병무청」 앱을 통해 사전 사진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등록 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가 통지된 자
※ 검사일자가 변경 된 경우 재촬영 필요
사진등록 방법
➀「병무청」 앱 로그인(본인인증 로그인 – 인증 방법 하단 참고)
➁ “민원서비스” → ➂ “병역판정검사” → ➃ “병역판정검사 사전 사진등록” ☞ 사진촬영 및 등록(등록 후 수정 불가능)
본인인증 방법(택 1)
- 병무청 간편인증 : 「e-병무지갑」 앱 설치 후 인증
- 공동(구 공인) 인증서 :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등 발급
-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 : 공공·민간 아이핀으로 인증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 카카오톡,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페이코 등 인증
※ 병무민원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