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판정검사 신청
입영판정검사 신청
-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 입영판정검사 제외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지원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검사를 받습니다.
- 입영판정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검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입영판정검사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입영판정검사원을 제출한 사람이 정해진 검사일자에 오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 신청서 제출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