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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기술자격·면허 전공학과 출결상황 가산점 면접
배점 50 40 10 15 적격/부적격 115
  • 1차 평가: 자격·면허, 전공학과, 출결상황, 가산점의 합계가 높은 순
  • 2차 평가: 면접대상 특기의 경우 면접 결과 적격/부적격 판정
  • 동점자 선발 기준
    • 1. 자격·면허 점수가 높은 순
    • 2.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 3.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순
    • 4. 가산점이 높은 순
    • 5. 생년월일이 빠른 순

평가요소별 배점 안내

기술자격·면허증/배점 50점

자격증 명칭 자격등급 직접관련 간접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이상 50 40
산업기사 45 35
기능사 40 30
일학습병행자격증 L6, L5 50 40
L4, L3 45 35
L2 40 30
일반자격증 공 인 30 25
일 반 26
각종 차량 운전면허증 90 *운전병에 한함
자격증 미소지 20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외 기타 기관 발행 자격증은 다음 기준 적용
    • 기사이상: 4년제 대학 수료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예)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 산업기사: 전문대 졸업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예)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 일반자격증은 국가공인/민간자격 구분 평가
  • 운전면허증 배점: 대형/특수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 1종보통(자동), 2종 면허는 인정 비대상(선발배점 미반영)
  • 국내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면허 인정, 국외 자격·면허는 인정 비대상(선발배점 미반영)
  • 관련분야 자격증을 여러 개 제출할 경우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 소지한 자격·면허 사항으로 지원 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 예정사항은 인정 비대상

전공학과/배점 40점 

구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비전공
/고퇴이하
수료이상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대학교 40 38 36 34 32 30 28 26 20
전문대 3년 - - 40 38 36 34 32 30
2년 - - - - 36 34 32 30
고졸 - 전공 34점, 비전공 20점
한국폴리텍대학
인력개발원
- 2년 이상 수료: 32점
- 1년 이상 수료: 30점
- 6개월 이상 수료: 26점
학 점
은행제
학력인정
기준학점
배 점
비고
(대학
학년)
학사 전문학사
(3년)
전문학사
(2년)
40학점 이상 28 32 32 1학년
80학점 이상 32 36 36 2학년
120학점 이상 36 40 3학년
140학점 이상 40 4학년
  • 정규대학교와 전문대학 등의 전공 이수시기를 상호 비교하여 배점 부여
  • 고교, 대학 등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한 경우 배점을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
  •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 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 수송운용(차량운전) 특기: 전공학과/배점 미적용
  • 지원서 작성 시 학력사항의 수료(재학, 휴학 등)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학력증명서상 입학연도, 실제 학년(필요시 과목 이수여부 등 확인) 등을 고려하여 전공학력 배점 부여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예) 1학년을 마치고 '00년 2월말일 이전 휴학한 사람이 휴학증명서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

출결상황/배점 10점

구분 결석일자 비고
일수 0일 1~2일 3~4일 5~6일 7일 이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간 결석한 누계 적용
배점 10 9 8 7 6
  • 검정고시 합격자/외국의 초.중.고 학력자/초등학교 이하 학력자: 동일부대·특기 지원자의 평균점수 적용
    • (1차 선발 시 지원자의 평균점수, 최종선발 시 1차 선발자의 평균점수 자동 적용)
  • 지각/조퇴 2회는 결석 1일로 처리
  • 결과(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는 지각(조퇴) 1회로 처리
  • 미인정 결석/결과/조퇴/지각만을 적용하며, 결석일 누계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생략
  •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는 6점 부여

면접: '적격/부적격'평가

구분 지원동기 면접태도 대인관계역량 표현력 직무능력
평가결과 적 격
부적격
  • 면접 평가결과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이 있을 경우 미선발 처리

가산점/배점 15점(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항 인정)

  • 모집특기 경력: 6월~1년 미만 1점, 1년~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법인체 외 근무자(개인업체):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받은 특기와 모집병 지원 특기 일치 시 가산점 부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특기와 1차 선발 특기가 일치하는 경우 배점 적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4점
    • 가산점부여 비대상: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공로자
  • 다자녀(3명) 가정 자녀: 4점
  • 다자녀(2명) 가정 자녀: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4점
    • 접수기간 이내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자동 적용(모집병 지원시마다 신청 필요, 신청결과 비대상자로 회신된 경우 점수 미적용) 
    • 신청 경로: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민원안내-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헌혈, 사회봉사활동: 통합 최대 8점(모집회차별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헌혈, 봉사 통합 최대 8점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헌혈(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이상
    봉사(시간) 8~15 16~23 24~31 32~39 40~47 48~55 56~63 64시간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로만 점수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수 부여하지 않음(중복 불가)
  • 질병치료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 4점
    •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다만, 보충역은 '21.10.13. 이전에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에 한하여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4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등) 등 안내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주하는 질문(FAQ)-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 4점(가산점 부여대상 특기: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합산 가능. 단, 같은 분야 내 중복해당 시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되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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