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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대한표이며 구분, 1차평가, 2차평가 계 내용을 제공
구분 1차 평가 2차 평가
기술자격·면허 전공학과 출결상황 가산점 면접
배점 50 40 10 15 적격/부적격 115
  • 1차 평가: 자격·면허, 전공학과, 출결상황, 가산점의 합계가 높은 순
  • 2차 평가: 면접대상 특기의 경우 면접 결과 적격/부적격 판정 (화상면접)
  • 동점자 선발기준
    • 1. 자격·면허 점수가 높은 순
    • 2.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 3.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순
    • 4. 가산점이 높은 순
    • 5. 생년월일이 빠른 순

평가요소별 배점 안내

기술자격·면허/배점 50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대한표이며 자격증, 자격등급, 직접관련, 간접관련 내용을 제공
자격증 명칭 자격등급 직접관련 간접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이상 50 40
산업기사 45 35
기능사 40 30
일학습병행자격증 L6, L5 50 40
L4, L3 45 35
L2 40 30
일반자격증 공 인 30 25
일 반 26
운전면허증 90  *차량운전분야 특기에 한함
자격증 미소지 20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외 기타 기관 발행 자격증은 다음 기준 적용
    • 기사이상: 4년제이상 대학 수료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예)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 산업기사: 전문대 졸업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예)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 일반자격증은 국가공인/민간자격 구분 평가
  • 운전면허증 배점: 대형/특수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 1종보통(자동), 2종 면허는 인정 비대상(선발배점 미반영)
  • 국내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면허 인정, 국외 자격·면허는 인정 비대상(선발배점 미반영)
  • 관련분야 자격증을 여러 개 제출할 경우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
  • 접수마감일 기준 소지한 자격·면허 사항으로 지원 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 예정사항은 인정 비대상

전공학과/배점 40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공학과 대한표이며 구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비전공 내용을 제공
구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비전공
/고퇴이하
수료이상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수료 재학
대학교 40 38 36 34 32 30 28 26 20
전문대 3년 - - 40 38 36 34 32 30
2년 - - - - 36 34 32 30
고졸 - 전공 34점, 비전공 20점
한국폴리텍대학
인력개발원
- 2년 이상 수료: 32점
- 1년 이상 수료: 30점
- 6개월 이상 수료: 26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대한표이며 학점, 은행제, 학력인정, 기준학점, 배점, 비고 내용을 제공
학 점
은행제
학력인정
기준학점
배 점 비고(대학
학년)
학사 전문학사
(3년)
전문학사
(2년)
40학점 이상 28 32 32 1학년
80학점 이상 32 36 36 2학년
120학점 이상 36 40 3학년
140학점 이상 40 4학년
  •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의 전공 이수시기를 상호 비교하여 배점 부여
  • 고교, 대학 등에서 모두 관련학과를 전공한 경우 배점을 비교하여 높은 점수 부여
  •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 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 차량운전 분야 특기: 전공 배점 없음(0점)
    •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전문의무 분야 특기(관련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가능): 전공 기본배점 적용(20점)
    • 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임상병리, 전문방사선촬영, 전문약제, 전문물리치료
  • 관련분야 "전계열"로만 분류(특기 관련분야 없음을 의미)된 특기: 전공, 자격·면허 기본배점 적용(20점)
    • 견인포병, 155mm자주포병, 방공작전통제,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 야전공병, 장애물운용(M), 교량전차조종, 군사경찰
    • 특기별 관련분야는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지원서 작성 시 학력사항의 수료(재학, 휴학 등)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학력증명서상 입학연도, 실제 학년(필요시 과목 이수여부 등 확인) 등을 고려하여 전공학력 배점 부여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예) 1학년을 마치고 '00년 2월말일 이전 휴학한 사람이 휴학증명서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

출결상황/배점 10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대한표이며 구분, 결석일자, 비고 내용을 제공
구분 결석일자 비고
일수 0일 1~2일 3~4일 5~6일 7일 이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간 결석한 누계 적용
배점 10 9 8 7 6
  • 검정고시 합격자/외국의 초.중.고 학력자/초등학교 이하 학력자: 동일부대·특기 지원자의 평균점수 적용
    • (1차 선발 시 지원자의 평균점수, 최종선발 시 1차 선발자의 평균점수 자동 적용)
  • 지각/조퇴 2회는 결석 1일로 처리
  • 결과(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는 지각(조퇴) 1회로 처리
  • 미인정 결석/결과/조퇴/지각만을 적용하며, 결석일 누계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생략
  •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는 6점 부여

면접: '적격/부적격'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면접에 대한표이며 구분, 지원동기, 면접태도, 대인관계역량, 표현력, 직무능력 내용을 제공
구분 지원동기 면접태도 대인관계역량 표현력 직무능력
평가결과 적 격
부적격
  • 면접 평가결과 1개 항목이라도 부적격 판정이 있을 경우 미선발 처리

가산점/배점 15점(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항 인정)

  • 모집특기 경력: 6월~1년 미만 1점, 1년~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법인체 외 근무자(개인업체):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받은 특기와 모집병 지원 특기 일치 시 가산점 부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특기와 1차 선발 특기가 일치하는 경우 배점 적용)
  • 독립유공자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4점
    • 가산점부여 비대상: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공로자
  • 다자녀(3명) 가정 자녀: 4점
  • 다자녀(2명) 가정 자녀: 2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4점
    • 접수기간 이내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자동 적용(모집병 지원시마다 신청 필요, 신청결과 비대상자로 회신된 경우 점수 미적용) 
    • 신청 경로: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민원안내-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헌혈, 사회봉사활동: 통합 최대 8점(모집회차별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 헌혈, 봉사 통합 최대 8점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헌혈(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이상
    봉사(시간) 8~15 16~23 24~31 32~39 40~47 48~55 56~63 64시간이상
  •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로만 점수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수 부여하지 않음(중복 불가)
  • 질병치료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 4점
    • 본인의 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21.10.13. 이전 보충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도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4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등) 등 안내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주하는 질문(FAQ)-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 4점(가산점 부여대상 특기: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합산 가능. 단, 같은 분야 내 중복해당 시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되 총 1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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