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대한표이며 구분, 1차평가, 2차평가 계 내용을 제공
| 구분 |
1차 평가 |
2차 평가 |
계 |
| 기술자격·면허 |
전공학과 |
출결상황 |
가산점 |
면접 |
| 배점 |
50 |
40 |
5 |
10 |
적격/부적격 |
105 |
- 1차 평가: 자격·면허, 전공학과, 출결상황, 가산점의 합계가 높은 순
- 2차 평가: 면접대상 특기의 경우 면접 결과 적격/부적격 판정(화상면접)
- 동점자 선발기준
- 1. 자격·면허 점수가 높은 순
- 2.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 3.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순
- 4. 가산점이 높은 순
- 5. 생년월일이 빠른 순
평가요소별 배점 안내
기술자격·면허/배점 50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체배점안내 대한표이며 자격증, 자격등급, 직접관련, 간접관련 내용을 제공
| 자격증 명칭 |
자격등급 |
직접관련 |
간접관련 |
| 국가기술자격증 |
기사이상 |
50 |
40 |
| 산업기사 |
45 |
35 |
| 기능사 |
40 |
30 |
| 일학습병행자격증 |
L6, L5 |
50 |
40 |
| L4, L3 |
45 |
35 |
| L2 |
40 |
30 |
| 일반자격증 |
공 인 |
30 |
25 |
| 일 반 |
26 |
| 운전면허증 |
90 *차량운전분야 특기에 한함 |
| 자격증 미소지 |
20 |
-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외 기타 기관 발행 자격증은 다음 기준 적용
- 기사이상: 4년제이상 대학 수료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예)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간호사 등
- 산업기사: 전문대이상 졸업 및 경력에 의한 응시자격 종목 취득자
- 일반자격증은 국가공인/민간자격 구분 평가
- 운전면허증 배점: 대형/특수 90점, 1종보통(수동) 87점 * 1종보통(자동), 2종 면허는 인정 비대상(선발배점 미반영)
- 26-3회차('26년 6월 입영)부터 1종특수 배점은 1종보통(수동) 면허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 한해 적용(2종보통 면허 소지자로서 1종특수 면허 소지한 사람은 지원 불가)
- 국내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면허 인정, 국외 자격·면허는 인정 비대상(선발배점 미반영)
- 관련분야 자격증을 여러 개 제출할 경우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합산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기준 소지한 자격·면허 사항으로 지원 가능, 접수마감일 이후 발급 예정사항은 인정 비대상
전공학과/배점 40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전공학과 대한표이며 구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비전공 내용을 제공
| 구분 |
4학년 |
3학년 |
2학년 |
1학년 |
비전공
/고퇴이하 |
| 수료이상 |
재학 |
수료 |
재학 |
수료 |
재학 |
수료 |
재학 |
| 대학교 |
40 |
38 |
36 |
34 |
32 |
30 |
28 |
26 |
20 |
| 전문대 |
3년 |
- |
- |
40 |
38 |
36 |
34 |
32 |
30 |
| 2년 |
- |
- |
- |
- |
36 |
34 |
32 |
30 |
| 고졸 |
- 전공 34점, 비전공 20점 |
한국폴리텍대학
인력개발원 |
- 2년 이상 수료: 32점
- 1년 이상 수료: 30점
- 6개월 이상 수료: 26점 |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대한표이며 학점, 은행제, 학력인정, 기준학점, 배점, 비고 내용을 제공
학 점
은행제 |
학력인정
기준학점 |
배 점 |
비고(대학
학년) |
| 학사 |
전문학사
(3년) |
전문학사
(2년) |
| 40학점 이상 |
28 |
32 |
32 |
1학년 |
| 80학점 이상 |
32 |
36 |
36 |
2학년 |
| 120학점 이상 |
36 |
40 |
|
3학년 |
| 140학점 이상 |
40 |
|
|
4학년 |
- 대학교와 전문대학 등의 전공 이수시기를 상호 비교하여 배점 부여
- 고교, 대학 등에서 모두 관련학과를 전공한 경우 배점을 비교하여 높은 점수 부여
- 한국폴리텍대학: 고용노동부 산하 / 인력개발원: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 차량운전 분야 특기: 전공 배점 없음(0점)
-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전문의무 분야 특기(관련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가능): 전공 기본배점 적용(20점)
- 전문간호, 전문치과, 전문임상병리, 전문방사선촬영, 전문약제, 전문물리치료
- 관련분야 "전계열"로만 분류(특기 관련분야 없음을 의미)된 특기: 전공, 자격·면허 기본배점 적용(20점)
- 견인포병, 155mm자주포병, 방공작전통제, 휴대용유도무기운용/정비, 야전공병, 장애물운용(M), 교량전차조종, 군사경찰
- 특기별 관련분야는 군사특기임무 및 설명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지원서 작성 시 학력사항의 수료(재학, 휴학 등)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작성
- 학력증명서상 입학연도, 실제 학년(필요시 과목 이수여부 등 확인) 등을 고려하여 전공학력 배점 부여
-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 예) 1학년을 마치고 '00년 2월말일 이전 휴학한 사람이 휴학증명서상 2학년으로 기재되어도 1학년 수료로 배점
출결상황/배점 5점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대한표이며 구분, 결석일자, 비고 내용을 제공
| 구분 |
결석일자 |
비고 |
| 일수 |
0일 |
1~4일 |
5~8일 |
9일 이상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간 결석한 누계 적용 |
| 배점 |
5 |
4 |
3 |
2 |
- 검정고시 합격자/외국의 초.중.고 학력자/초등학교 이하 학력자: 동일부대·특기 지원자의 평균점수 적용
- (1차 선발 시 지원자의 평균점수, 최종선발 시 1차 선발자의 평균점수 자동 적용)
- 지각/조퇴 2회는 결석 1일로 처리
- 결과(교과시간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2회는 지각(조퇴) 1회로 처리
- 미인정 결석/결과/조퇴/지각만을 적용하며, 결석일 누계 적용 시 소수점 이하는 생략
- 생활기록부 미제출자는 2점 부여
면접: '적격/부적격'평가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 면접에 대한표이며 구분, 지원동기, 면접태도, 대인관계역량, 표현력, 직무능력 내용을 제공
| 구분 |
지원동기 |
면접태도 |
대인관계역량 |
표현력 |
직무능력 |
| 평가결과 |
적 격 |
◎ |
◎ |
◎ |
◎ |
◎ |
| 부적격 |
◎ |
◎ |
◎ |
◎ |
◎ |
- 면접 평가결과 1개 항목 이상 부적격 판정이 있을 경우 선발 제외
가산점/배점 10점(접수마감일 기준 해당사항 인정)
- 모집특기 경력: 6개월~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점
- 모집특기 관련 근무경력자(법인 발행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법인체 외 근무자(개인업체): 모집특기 경력 기간의 1/2 적용
- 병역진로설계 온라인서비스 군 추천특기 지원자: 1점
-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받은 특기와 모집병 지원 특기 일치 시 가산점 부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최종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 추천특기와 1차 선발 특기가 일치하는 경우 배점 적용)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3점
- 가산점부여 비대상: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 특수임무공로자
- 다자녀 가정 자녀: (4인이상) 3점, (3인) 2점, (2인) 1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3점
- 접수기간 이내 아래 경로를 통해 직접 신청하여 대상자로 확인받은 경우에 한해 자동 적용(모집병 지원시마다 신청 필요, 신청결과 비대상자로 회신된 경우 점수 미적용)
- 신청 경로: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민원안내-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
- 헌혈, 사회봉사활동: 통합 최대 3점(모집회차별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헌혈, 봉사 통합 최대 3점
| 배점 |
1점 |
2점 |
3점 |
| 헌혈(횟수) |
1회 |
2회 |
3회 |
| 봉사(시간) |
8~15시간 |
16~23시간 |
24시간 이상 |
-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 "1365자원봉사포털",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로만 점수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수 부여하지 않음(중복 불가)
- 질병치료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으로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자: 3점
- 본인의 원에 의해 '전시근로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21.10.13. 이전 보충역에서 현역대상으로 변경된 사람도 인정)
- 국외이주자 중 현역병복무지원자: 3점
- 국외이주자 인정조건(영주권자 등) 등 안내는 지방병무청 국외이주 업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자주하는 질문(FAQ)- 담당부서 및 연락처 확인 가능)
- 군운전적성정밀검사 합격자: 2점(가산점 부여대상 특기: 수송운용(차량운전), 견인차량운전, 차륜형장갑차운전, K-53계열차량운전, 구난차량운전, 크레인차량운전)
- 가산점은 분야별 합산 가능. 단, 같은 분야 내 중복해당 시 최상위 해당 점수만 부여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