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준비역(특수병과사관후보생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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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 제124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별 제한연령(이하 별표1 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이라 한다)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 2)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을 지나 6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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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영문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미리보기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재외공관장의 재학(입학)사실확인서다운로드미리보기
-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 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다운로드미리보기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다운로드미리보기
-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 등만 해당)다운로드미리보기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다운로드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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