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준비역(특수병과사관후보생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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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제) : 26세까지
- 대학원 석사과정(2년 초과) : 27세까지
- 대학원 박사과정 : 28세까지
- 2)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 범위에서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3) 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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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재학사실확인서 다운로드
-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방문, 인터넷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다운로드
- 국외학력사실 확인 동의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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