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개요
공중방역수의사제도란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하게 한 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
편입대상자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을 지원하였으나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편입절차
- 지원
- 수의사관후보생 : 수의분야 현역장교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 공중방역수의사에 지원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지원 불요
- 현역병입영대상자 :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을 희망하는 해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의장교 지원서 제출
* 유의사항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공중방역수의사에 직접 지원 불가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공중방역수의사 지원서 제출
- 편입
- 공중방역수의사 지원 인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많은 경우 「병역법시행령」제69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 중 수의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을 공중방역수의사로 우선 편입하고, 남은 인원은 편입순위(「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선발한다.
-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 제5조(선발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수의사시험 성적 순위 백분율(소수점 3자리 이하 버림) 순위
신체등급이 높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 신상변동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2호 및 제5호는 같은법 제69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함.
-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
- 신상변동 처리
- 신상변동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위 1 내지 5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이 박탈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잔여복무기간을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위 6, 7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만큼 연장근무 조치
의무복무기간 만료자의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공중방역수의사의 명단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지방청 업무담당자는 병적기록표에 처분사항을 정리하여 예비군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