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 및 일반·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 소지자를 포함한다)으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는 연도에 의·치·한의과대학 및 전문대학원을 졸업할 수 있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은 지원 비대상
지원절차
의무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편입지원서(관련 서류 포함)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