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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관련 FAQ
* 훈련 내용 : 부대 증창설 절차 훈련, 직책수행 훈련, 전술/작전시행 훈련, 안보교육, 지휘관 교육 및 군법 교육, 사격 등을 실시하여 훈련 실전성 향상을 추진
※ 전역 후 당해 연도는 훈련 비대상입니다.(전역 다음 연도부터 1년차)
구분 | 입영시간 | 퇴소시간 |
---|---|---|
육군·제주도 지역 | 12:00 | 17:00 |
해군·해병대·공군 | 13:00 |
* 지연입소 : 입영시간 1시간 이내의 도착자에 한하여 허용, 지연도착시간 고려 보충훈련 실시
* 주소지에서 소집부대까지의 거리가 100km 이상은 16:00 퇴소(부대장 판단)
* 개별입영자의 조기퇴소는 소집부대에서 시간대별 퇴소 조치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교통편 조회」
* 훈련별 목적이 달라 처벌 규정도 별도로 각각 명시하고 있음
* 연기사유 및 구비서류 확인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신청
* 주요업무수행, 직업훈련기관의 재학, 자격ㆍ면허시험응시 및 출국예정 사유로 인한 연기횟수는 예비군 편성기간 중 사유별로 통틀어 2회로 제한됨
* ’24년도 동원훈련 개별입영자 교통비(연료비+통행료) 지급 기준
·연료비(휘발유 기준) = 이동거리 × 유가(1,486원) ÷ 연비(13.3km/L)
·통행료(유료도로 이용 시, 1종 기준) = 기본요금(900원) + 단가(44.3원/km)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 신청
* 집단수송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수송 당일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여 사전신청 없이 개별입영한 경우 훈련종료 후 3일 이내에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하면 거리별 기준에 의한 교통비와 1식비를 지급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준비물에 안내
구분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
법적근거 |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 예비군법 제6조(훈련) |
훈련통지 | 지방병무청 |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 |
훈련대상 | 연차이내* 동원지정자 *병1~4년, 간부1~6년 |
·연차이내 동원미지정자 ·동원훈련 미참석자 등 |
훈련장소 |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 지역예비군훈련장 |
훈련기간 | 2박3일(28H) | 4일(32H) 또는 2박3일(간부, 공군 병) |
훈련내용 | 부대 증·창설 숙달 및 전시 직책수행 능력 배양 등 | 기본전투기술, 병과·주특기 및 임무수행 능력 배양 등 |
* 훈련소집 통지 후 소집부대장이 별도로 보내는 서신에 부대 연락처 확인
* 관련 법령 : 병역법 제74조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및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병역명문가, 모범예비군
** 제공내용 :「나라사랑 가게」개요, 지역별ㆍ업종별 업체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