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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제도

병역명문가 사업 개요

제18회 명문가시상식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병역법」이 공포 시행된 지 60여년이 지나고,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숱한 현대사의 국가위기 한가운데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제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없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이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항상 제기되었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라 함은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를 말한다.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군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병역이행자 수 등에 따라 병역명문가 표창가문을 선정하여 9월경 시상식을 개최한다. 선정 된 병역명문가는 언론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명예심을 제고하고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지방자치단체, 민간 시설 등과 병역명문가 우대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시설이용료 감면·면제 등의 우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명문가 친족계보도로 1대 조부, 2대 백부, 부, 숙부, 3대 나, 형제, 사촌형제 등을 계보도를 표현

병역명문가 제도의 변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주요 제도 변천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병무청 연혁에 대한 표이며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내용을 제공
2004
  •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583호, 2004. 9. 8.)
  • 병역명문가 시상식 개최(공군회관, 2004. 9. 10.)
2005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현역복무에 전투경찰, 경비교도, 상근예비역 포함
2008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현역복무에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찰대학졸업자 포함
2009
  • 병역명문가증 발급
2010
  • 병역이행명문가를 ‘병역명문가’로 명칭 변경(훈령 제928호, 2010. 5. 4.)
  • 병역명문가 사망 시 병무청장 명의 조화 전달
  • 병역명문가 로고 제작 활용(*특허청 상표 등록 2015. 11. 24.)
2011
  • 병역명문가 시상식 정부행사로 격상(국무총리 참석)
2012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비군인신분 6.25참전자 선정대상에 포함
2013
  • 병역명문가 사업 법적근거 마련(2013. 6. 4.): 병역법 제82조 신설
  • 병역명문가 관리시스템 구축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장교, 준·부사관 의무복무를 마치고 현역 복무중인 사람 포함
    •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포함
    •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2015
  • 병역명문가와 가족 청와대 초청·격려행사 실시
2018
  • 병역명문가 선정 방법 등 개선
    • 선정 : 년 1회 → 매월(2018. 10월 부터)
    • 접수 :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스템 구축)
2019
  • 병역명문가 앱 서비스 구축(1월) : 모바일 병역명문가 증, 예우시설 정보 제공 등
2020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확대
    • 일제 강점기 독립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애국지사) 포함

연도별 선정현황

병역명문가 로고 소개

이심전심, 3대전심 병역명문가

3대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과 명문가를 상징하는 고택 기와를 형상화하고, 녹색과 파랑색 칼라를 통해 맑고 밝은 병역이미지를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