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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병역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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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작성일 : 2016-09-29 최종 수정일 : 2016-09-29 조회수 : 10546 | ||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법 시행령」및 「병역법 시행규칙」등 개정안을 9월 29일(목)부터 11월 8일(화) 까지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합니다.
□ 「병역법 시행령」등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1949. 8월「병역법」제정 이후 67년간 우리 국민은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접해왔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평소에 국민이 쓰는 용어 중심으로 병무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의「병역법」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9일 공포했으며,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번에 병역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용어까지 정비해 병무행정 용어에 대한 친근감과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 용어 순화 내역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병역법 하위법령에 병역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자 등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자 했습니다.
※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요원 귀가 및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교육소집 귀가는 현역병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준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 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복무자 특별휴가 : 연 5일 이내 → 연 10일 이내 □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 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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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929-병역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
(96Byte, download :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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