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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마당
PARTICIPATION

안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병무청이 되겠습니다.

국민제안이란?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행정운영의 능률화, 예산절약 등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제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

  •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에서 창의성, 실용성 등 을 검토하여 채택여부 결정
  • 검토 결과는 국민신문고에 게시 및 제안자에게 이메일 발송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 연 2회(상,하반기) 심사를 실시하여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우수제안 중 행정안전부에서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 및 부상금 지급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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