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현역,보충역,예비군복무 면제)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바로가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제적등본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제적등본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등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확인서
출원기관
지방병무청(지청) 민원실 또는 인터넷 민원신청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전시근로역편입원 신청」바로가기
참고사항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지원입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