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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최초 공개
작성자 : 병역조사과 작성일 : 2016-12-20 최종 수정일 : 2016-12-20 조회수 : 22876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2월 20일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ㅇ 병무청 홈페이지 → 「공개/개방포털」→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제도가 시행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입영기피자가 166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42명, 국외불법체류자가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4명 등입니다.

  ㅇ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입니다.
   *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해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 시행(병역법 제81조의2, 2015년 7월1일 시행)


⃞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개월간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으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붙임 :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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