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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희망 상시 신청 안내
작성자 사회복무정책과 <사회복무정책과, 1588-9090>
작성일 2023-12-28 수정일 2023-12-28 조회수 2629
작성일 2023-12-28
수정일 2023-12-28
조회수 2629
□ 신청대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제외 : 복무 중인 사람, 현역복무부적합 보충역, 수형 사유 보충역
 
□ 신청기간 : 매년 1.1. ~ 12.31.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 –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여부 체크
- (서류신청) 각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서 신청
 
□ 유의사항
-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변경된 이후에 질병 악화 등으로 현역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또는 유지)됩니다. 다만, 신장체중(BMI)사유로는 재신체검사가 불가하오니 신청 전 유의.
 
-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변경 신청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 신청 연도 다음 해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다만, 거주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신청 인원이 초과되어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신청 연도 다음해부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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