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군지원(모병)안내 > 자주하는 질문 모음(FAQ) > 각 군 공통 FAQ

군지원(모병)안내
RECRUITMENT CENTER

각 군 공통 FAQ

각 군 공통으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각 군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군 공통 FAQ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모집병에 최종합격한 후에도 선발(합격)취소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2-12-27 조회수 : 22409

ㅇ 모집병에 선발(합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만 선발(합격)취소가 가능합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계속 치료를 원하는 경우
   2.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5.
최종(선발)합격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의 장교, 부사관에 지원하여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6.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ㅇ 최종선발(합격) 취소신청 :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병무민원 군지원 선발취소 신청

각 군 공통 FAQ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선발(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