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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공통 FAQ

각 군 공통으로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놓은 공간입니다.

※ 각 군 모집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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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선발(합격)한 후에도 연기가 됩니까?
작성자 : 현역모집과 작성일 : 2019-04-29 최종 수정일 : 2022-05-26 조회수 : 17712

■  모집병 최종선발(합격)자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단,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입영기일 연기기간이 통틀어 2년이 초과되는 사람은 신청 제한
       (②, ③,
호는 연기횟수 미포함)
■ 연기신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민원 → 군지원 → 입영일자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
■ 연기기간 : 입영계획 인원을 고려하여 입영일로부터 3개월 범위내
               ※ 단, 3개월 이내에 선발된 계열의 모집계획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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