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적극행정 관련 활동 및 행사 안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활용 홍보콘텐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사항 등 결과 게시
제목 | 2023년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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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일 : 2023-10-10 최종 수정일 : 2023-10-10 조회수 : 109 | |
2023년 제5회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일자/방식 : 2023. 9. 25. / 서면심사 ㅇ 심사 안건 : 공무원 의견제시 요청 사례 5건 심의 ㅇ 심사 위원 : 적극행정위원회 9명 (안건 관련 위원 제척,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ㅇ 심사 결과 : 수용 4건, 수용곤란 1건 - (안건1)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중증질환 등 발병 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원안대로 '의결(수용)' - (안건2) 전국단위 규모 이상 대회 참가 사유 동원훈련소집 일자 연기 처리 기준 개선 / 원안대로 '의결(수용)' - (안건3) 안경광학·간호학 전공 사회복무요원, 병역판정검사장 우선 배치 / 원안대로 '의결(수용)' - (안건4)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정학' 처분자 복무관리 기준 마련 / 원안대로 '의결(수용)' - (안건5) 개정 법률 시행 전 병역판정검사 수검 관련 이동 중 부상자 발생 시 치료비 국가 부담 / '부결(수용곤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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