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최종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에 지원하여 수험·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⑤ 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