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병무뉴스 > 보도·설명자료 > 보도자료

병무뉴스
NEWS

보도자료

병무청의 언론보도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표이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최종 수정일, 조회수, 본문내용, 부제목1, 부제목2, 무제목3, 담당자 성명, 담당자연락처, 담당자이메일, 엠바고, 첨부자료에 대한 내용을 제공
제목 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등 적극 지원
작성자 : 산업지원과 작성일 : 2020-04-02 최종 수정일 : 2020-04-02 조회수 : 5958

          코로나19 확산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등 적극 지원


           - 승선근무예비역 승·하선 기록 집중관리, 승선 가능 업체 이동근무 지원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해운·수산업체 행정제재 유예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항만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가능한 타업체로 이동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운·수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도 당분간 유예하는 등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 등 비상시에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3년간 승선근무한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o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도 선박 승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여 복무만료일이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o 이에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승·하선 기록을 집중 관리하여 상당 기간 승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승선이 가능한 타업체로의 이동 근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o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수산업체에 대해서도 승선근무예비역을 3개월 이상 승선시키지 않는 경우 업체 감점평가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수산업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에 대한 다음글과 이전글의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글 ▲ 병무청,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소통·공감 교육 실시
이전글 ▼ 2020년 상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병무민원상담
  • 전화번호 1588-9090
  •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 담당자명 :
  • 자료기준 :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