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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안내
INFORMATION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내용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제2국민역)

용어의 정의

  •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의한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제2국민역 편입, 동조 제2항에 의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의 제2국민역 편입, 동법 제63조제1항에 의한 현역병의 제2국민역 편입을 말함
  •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 현역병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출시기

  • 현역병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기일 5일전까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출원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언제든지 출원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 출원 가능)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가족의 부양비율에 대한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부양비 해당 기준),자활가능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부양비 해당 기준) 자활가능자
남녀 (19세-59세) 1인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60세~64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됨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
  •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 6월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기일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함)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국제협력봉사요원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2015년도 재산액 기준 : 5,60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자로서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사람만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 위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잔여가족이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2015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
2015년도 월 수입액 기준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적용표의 구분과 1인가구~7인가구 에 대한 금액안내입니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8인 이상 가구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제출관서

지방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 지방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 다운로드

구비서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서식 다운로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란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제목으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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