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제2국민역)
구분 | 부양의무자 | 피부양자(부양비 해당 기준) | 자활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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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 (19세-59세) 1인 |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 60세~64세 |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됨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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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8인 이상 가구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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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우리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란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제목으로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