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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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교육대상자
- 병역법 제 26조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교육실시 시기
- 군사교육소집 실시자 :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3개월 이내
- 군사교육소집 없이 소집된 자(선복무자 포함) : 소집시부터 3개월 이내
(복무기본교육 디딤과정)
운영방향
- 사회진출 과정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함.
- 사회복귀 후에도 자신의 탁월성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함.
교육대상자
- 진로탐색, 미래설계 교육 희망자
- 5인 이상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교육실시 시기
-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