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포상/유급/퇴교

홈 사회복무연수센터 > 교육안내 > 포상/유급/퇴교

포상, 유급 및 퇴교 사항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교육기간 중 교육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과 우수분임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영 제68조 2항 각호의 사유로 교육이 불가한 때는 유급처분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와 같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
  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영 제65조의3제5호에서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퇴교처분 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와 같습니다.

- 교육을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한 때

- 수업을 거부한 때

-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위반사항별 감점 합계가 4점에 도달한 때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퇴교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교육운영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퇴교 여부를 심사합니다.
  • 심사결과 퇴교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경고장을 발부한 후 퇴교처분하며 그 결과를 "사실확인서" 및 "퇴교처리심사 의결서"와 함께 지방병무(지)청장 및 복무기관장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퇴교ㆍ유급 처분한 교육생은 즉시 복무기관에 복귀하여 복무기관의 장의 관리ㆍ감독에 따라야합니다.
  • 지방병무(지)청장은 퇴교ㆍ유급된 교육생에 대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에 다시 교육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