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
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 교육을 대리참석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한 때
- 수업을 거부한 때
- 교육운영관이나 강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위반사항별 감점 합계가 4점에 도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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