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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선발/통지/연기
사회복무연수센터 > 교육안내 > 교육생 선발/통지/연기
교육생 선발
복무기본교육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하되,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소집된 사람, 전ㆍ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복무지도교육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후 재복무하는 사람, 연장복무를 하게 된 사람, 그 밖에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선발하되,
지방병무(지)청장은 같은 복무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많이 선발되어 업무공백 등의 우려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지
지방병무(지)청장은 교육대상자 선발 후 교육개시 14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교육통지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교육통지서 교부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연기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ㆍ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자가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되는 등 수송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병무(지)청장은 증빙서류 없이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기사유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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