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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생 선발/통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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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선발

복무기본교육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하되,
  • 현역병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사회복무요원으로 먼저 소집된 사람, 전ㆍ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우선 선발할 수 있습니다.

복무지도교육

  • 복무이탈 등으로 복무가 중단된 후 재복무하는 사람, 연장복무를 하게 된 사람, 그 밖에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선발하되,
  • 지방병무(지)청장은 같은 복무기관에서 교육대상자가 많이 선발되어 업무공백 등의 우려되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에서 선발순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지

  • 지방병무(지)청장은 교육대상자 선발 후 교육개시 14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교육통지서”를 작성하여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 복무기관의 장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한 때에는 “교육통지서 교부 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연기

  •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일자 연기신청서”(이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ㆍ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지)청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덧붙여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대상자가 단체수송 집결지에 지연 도착되는 등 수송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병무(지)청장은 증빙서류 없이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직권으로 교육일자를 연기할 경우는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사회복무요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기사유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의 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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