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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교육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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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등록 절차 및 방법

  • 교육생이 교육등록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교육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교육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일시를 경과하여 등록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교육 미등록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지)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 복무기관장은 교육등록이 거부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하고 복무기관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교육태만자로 경고처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결근한 경우 에는 복무이탈자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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