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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복무지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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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지도교육 나래 과정)

운영방향

  •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이해 및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 조직 내 자신의 가치 재확립, 앞으로의 복무생활에 대한 비전 구체화

교육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규정 위반자 등
  • 법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교육시기

  • 복무부실 발생 후 가급적 최기일에 교육
  • 2박3일 합숙 교육

(복무지도교육 새롬 과정)

운영방향

  • 반복 복무규정위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부실 재발 방지
  • 복무부실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근본적인 행동변화를 유도

교육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중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 법제3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무 중인 경우
  • 그 외 지방병무청장이 추천한 자 등

교육시기

  • 복무부실 발생 후 가급적 최기일에 교육
  • 4박5일 합숙 교육
  •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복무지도교육 이음 과정)

운영방향

  • 내면의 치유와 안정,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직 적응력을 높여 성실 복무할 수 있도록 유도
  •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통해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스킬 습득

교육대상자

  •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 사유 보충역 편입자

교육시기

  •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수료 후 가급적 최기일에 교육
  • 2박3일 합숙 교육
  •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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