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입대병 지원자 2인의 평균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
구분 | 서류전형 | 면접+체력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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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면허 | 출결 | 가산점 | |||
배점 | 70 | 20 | 15 | 80+70 | 255 |
구분 | 국가기술자격증 | 일반자격증 | 미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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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상 | 산업기사 | 기능사 | 공인 | 비공인 | ||
배점 | 70 | 68 | 66 | 64 | 62 | 60 |
구분 | 결석일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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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 1~2일 | 3~4일 | 5~6일 | 7~8일 | 9일 이상 | ||
배점 | 20 | 18 | 16 | 14 | 12 | 10 | 중/고교3년간 결석한 누계적용 |
구분 | 5개 분야 (국가관, 면접태도, 표현력, 잠재역량, 성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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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국가관 | 면접 태도 |
표현력 | 잠재 역량 |
성품 |
배점 | 16 | 16 | 16 | 16 | 16 |
※ 면접 평가요소 1개이상 "가(8)"로 평가를 받은 자와 평가요소 5개의 점수 합계가 "60점"미만인 자는 탈락(선발제외)
헌혈, 봉사 통합 최대 8점까지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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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 | 2 | 3 | 4 | 5 | 6 | 7 | 8 |
헌혈(횟수) | 1 | 2 | 3 | 4 | 5 | 6 | 7 | 8회이상 |
봉사(시간) | 8~15 | 16~23 | 24~31 | 32~39 | 40~47 | 48~55 | 56~63 | 64시간이상 |
(사회봉사활동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VMS) 홈페이지'또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청소년자원봉사포털(DOVOL)'에서 발급하는 봉사활동 증명서로 확인)
* 헌혈은 헌혈점수를 부여하며, 사회봉사시간으로 점부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불가)
(지원서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사람은 1365에서 전산으로 자동인수/ 단, VMS(헌혈 포함)및 DOVOL 봉사실적 자동인수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1365로 연계신청을 하여야 자동인수 됨)
* 무도 유단자에 대한 가산점은 가장 높은 종목을 기준으로 1개 종목만 인정(합산이 아님)
예) 태권도 2단, 합기도 1단일 경우 무도 1~2단으로 인정하여 가산점 2점 부여
* 국내 자격증만 인정(단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은 국외 자격증도 인정)
*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https://www.pqi.or.kr/inf/qul/infQulList.do)에 등록된 자격증만 인정
* 종합점수(커트라인) 동점자는 아래 평가요소 순으로 고득점자 부터 선발
(1차 선발 : 자격/면허 → 출결 → 가산점 →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종선발 : 면접 → 자격/면허 → 출결 →체력검사 → 가산점 → 생년월일이 빠른 순)